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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타타워 매각 차익 론스타펀드 일원에 법인세 부과 정당"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해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의 일원에게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론스타펀드Ⅲ의 일원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원고 귀속분이 구 소득세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구 법인세법의 소득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런 원심 판단에는 구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에 론스타펀드Ⅲ(미국)과 론스타펀드Ⅲ(버뮤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로 구성된 론스타펀드Ⅲ는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인수한 이후 되팔아 2천450억원의 차익을 남겼고, 이에 역삼세무서는 지분 60%와 38%를 가진 론스타펀드Ⅲ(미국)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에는 양도소득세 613억6천여만원과 388억4천여만원을 각각 부과했고, 지분 2%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에는 법인세로 16억7천여만원을 부과했었다.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의 지분비율은 2%에 불과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미국)과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1천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월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여서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를 남겨뒀다.

이에 따라 이번에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 론스타펀드Ⅲ(미국)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에 대해서도 법인세 부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