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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재벌 지정한 공정위 소송하자 "개가 사람을 물었다" 여론

[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농협이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즉 재벌로 규정되자 농협은 즉각 "우리는 재벌이 아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공정위는 "예외는 없다"며 처음 입장을 내릴 뜻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결국 소송전이 불가피해 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표현하는 이들이 있어 농협에 대한 반감여론이 만만찮음이 드러났다.

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 등 63개 기업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기업들이 해당되는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등 이전에 비해 제한을 받는다.

이에 대해 농협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공정위의 조치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리가 원래 대기업같은 사기업도 아니고 이번에 경제지주 금융지주 분리한 것도 경제사업을 제대로 해보려고 한건데"라며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농협은 지난 3월, 정부로부터 5조원의 지원을 받아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자산이 8조 6천270억원으로 늘었고, 금융사 16곳을 포함해 모두 41개 회사를 거드리는 거대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협이 (자산이) 5조원을 넘었다. 농협만 특별히 왜 빼줘야 하는가. 어떤 특수성이라던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법개정 추진을 통해서라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지정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그냥 놔두고 농협법에서 부칙으로 해당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던지 단서를 달 수도 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라며 어떻게 해서라도 지정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농협의 주장이 법과 원칙을 넘어서는 것으로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 지정 제외 조건이 있다.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농협은) 당연히 지정돼야 한다. 87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그 원칙은 계속 지켜져왔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농협측은 자신들은 일반 기업이 아닌 특수한 조직이라는 주장이고, 공정위는 이 같은 주장은 결국 특혜와 예외를 요구하는 것일 뿐,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정부로부터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전산정보 공유라는 예외적 특례조항의 보호까지 받으며, 경영구조 개선 작업을 마친 농협중앙회가 이번에도 또 한 번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