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트랜스포머 3' 촬영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은 단역배우에게 1천850만달러(약 21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쿡카운티 법원은 전날 '트랜스포머 3'을 제작한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부상 배우 가브리엘라 세딜로(26) 간의 보상금 합의 내용을 인정했다.
세딜로는 '트랜스포머 3' 제작팀이 지난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카고 일원에서 진행한 촬영에 동원된 80여 명의 단역 배우 중 한 명으로, 촬영 막바지 인디애나 주 해드먼 시의 고속도로 선상에서 있었던 자동차 질주 장면 촬영에 투입됐다가 당시 맞은 편 차선의 스턴트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금속 파편이 세딜로가 몰던 차의 앞유리를 깨고 날아들어 머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세딜로의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800m쯤 더 달려나간 후 정지했지만 세딜로는 이미 큰 부상을 입은 뒤였다.
세딜로는 사고 즉시 헬기에 실려 시카고 로욜라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뇌에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됐다.
세딜로의 가족은 "파라마운트 사는 세딜로의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었으나 실제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애를 썼다"며 지난 2010년 파라마운트 사와 촬영현장 매니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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