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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날치기로 `선진통일당' 당명개정 '논란'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자유선진당(선진당)이 29일 정당한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명을 선진통일당(통일당)으로 교체, `날치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선진당은 정강정책 및 당헌 개정안을 처리하고,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명을 선진통일당(통일당)으로 바꾸는 당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강정책 개정안은 ▲중산층 육성 ▲지속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회 구현 ▲일자리 확보와 청년 지원 ▲농어민과 다문화가족 보호 ▲고령사회 대비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당헌 개정안은 당명을 '자유선진당'에서 '선진통일당'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대가 개의되자마자 황인자 후보 측에서 당원도 아닌 사람이 대의원으로 급조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상태 임시의장은 이의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대회 진행을 강행했고, 곧바로 김낙성 의원에게 의장직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이의가 있는데 왜 무시하나"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진행요원들과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사봉을 넘겨받은 김 의원은 곧바로 정강정책 및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고, 안건을 박수로 가결시켰다.

김 의원은 상당수 대의원들이 안건 상정에 대해 "이의 있다"고 항의했지만, 이를 못들은 체 했다.

김 의원이 정식 표결절차를 거칠 경우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건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선진당 당헌에 따르면 당헌을 개정하려면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해 선진당 재적 대의원 2천46명 중 1천2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날 전대에 참석한 대의원은 1천136명에 불과해 113명만 반대하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황 후보 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법적인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당명을 둘러싼 선진당 내분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 선대본부 장경화 대변인은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한 사람 대부분이 1회용 당원"이라며 "진행요원들이 이의신청하는 당원을 막무가내로 끌어냈다"고 반발했다.

이회창 전 대표도 당명 자유선진당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