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이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외환은행 지분 매각 시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은행지주회사도 매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 지침' 공포했다.
노조는 이 지침으로 인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서 외환은행을 사들인 하나금융지주에 한은의 외환은행 지분이 헐값으로 팔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발에 나선 것.
외환은행 노조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헐값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하나금융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침에) 수의계약과 은행지주 매각 가능성을 명시한 것은 이번 지침이 하나금융에 대한 일괄매각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방증"이라며 "이 지침은 론스타에서 시작한 거대한 금융 스캔들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은은 외환은행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샀는데, 주가 폭락으로 인해 현재 가격은 8천 원 정도여서 매각 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데 이런 시점에 팔겠다는 것은 하나금융에 대해 특별히 혜택을 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 비리로 하나금융 전·현직 경영진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에 불복해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이용한 국제소송에 나설 태세다"며 "한은이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헐값으로 매각한다면 정권 차원의 특혜 논란으로 번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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