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폭염경보 발령시 낮 12시~오후 5시 옥외작업 일시 중단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불볕더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해야 한다. 또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한 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낮 12시~오후 5시에는 옥외작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또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다음은 정부가 마련한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이다.

◇폭염주의보 발령시

▲야외행사 및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15분 정도의 낮잠을 가져 건강을 유지하세요.

▲직원들이 편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세요.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공간 작업은 피하세요.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하세요.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몸에 딱 붙는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

◇폭염경보 발령시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직원들이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해 보세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를 검토하세요.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은 반드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장시간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일몰 이후 근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낮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세요.

▲수면부족으로 주의력이 떨어져 감전 등의 사고 우려가 있으니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