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올해 들어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접수된 '복수노조 관련 사건 수'가 크게 증가했다.
작년 7월 복수노조 구제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거의 1년만.
중노위의 한 관계자는 11일 "복수노조 구제제도를 활용해 지방노동위원회(초심)와 중앙노동위원회(재심)에 접수된 사건 수가 작년 7월1일부터 6개월간 133건에서 올해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279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수를 유형별로 차례대로 구분하면 △교섭단위 분리결정 사건 46.8%(193건) △교섭요구노조의 공고시정사건 34.5%(142건) △교섭대표 노조의 이의결정사건 13.6%(56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결정사건 5.1%(21건) 순이다.
한편 작년 6개월간과 올해 5개월간 접수된 사건유형을 비교하면 교섭단위 분리결정 사건이 21건에서 172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사건이 5건에서 16건, 교섭요구노조 공고시정사건이 69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교섭대표 노조 결정사건은 38건에서 18건으로 줄었다.
이에 중노위는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위원회 규칙 개정, 업무매뉴얼 마련, 위원ㆍ조사관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올해 7월부터는 2009년 이전 1사 다수노조였던 사업장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돼 사건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