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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특검, 김효재 등 5명 기소… 최구식·나경원 등 무혐의 종결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44)씨, 전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모(42)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씨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공모해 공씨의 고향후배인 IT업자 강모(25)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조작·개입 의혹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작년 12월7일 김 전 수석이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경찰 수사발표 내용을 사전조율한 흔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수석 등 5명을 기소하기는 했지만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결과에서 더 진전된 '윗선 및 배후' 개입 의혹은 전혀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부실 수사 논란과 특검 무용론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영빌딩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지난 3월26일부터 약 3개월간 벌여온 수사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제3자 및 윗선 등 배후세력의 금전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총 348명을 조사하고 중앙선관위 등에 대해 15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계좌추적영장(22회), 통신영장(15회)도 여러 번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공씨 등 4명이 체포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씨는 작년 12월1일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 보좌관에게 알려준 혐의이며, 정무수석실 전 수행비서 김씨도 같은 날 국회의장 전 비서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다.

중앙선관위 직원 고씨는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고 배치되는 조치를 취해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가 심화하게 한 혐의를, LG유플러스 직원 김씨는 선관위 직원들을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원인 분석을 방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강씨에게 9천만원을 투자해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 강씨 등의 대포계좌 개설 혐의, 강씨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 김씨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했으며, 이중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