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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NS홈쇼핑-홈앤쇼핑, CJ오쇼핑에 `경고'… 과장광고 등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효능 및 구성과 관련해 허위.과장된 내용을 방송해 소비자들을 속인 NS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등 홈쇼핑 방송 3곳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아사이베리 제품을 소개.판매하면서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아사이베리는 블루베리의 22배나 되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키위 120배, 포도의 33배, 석류의 23배나 되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효능을 강조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방송사가 인용한 미국 농무부자료에 아사이베리는 powder(분말)로, 비교 대상이 된 블루베리 등 과일은 raw(생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이베리 분말의 항산화력과 블루베리 생과 등의 항산화력을 비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방통심의위는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게 판매상품의 효능을 오인케 하고 `판매상품과 같은 종류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대상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또 과거 두 차례 동일한 구성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상 최초 바디쉐이퍼 무려 5세트 구성' 등의 표현을 사용한  CJ오쇼핑의 `오모떼 바디쉐이퍼` 속옷 광고 프로그램에 대해선 `주의'를 결정했다.

이 밖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케이블TV의 ▲헬스플러스의 의료정보프로그램, ▲뷰 채널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빅재미, 진상월드컵 TOP20 시즌3` ▲온게임넷 `THE TESTER`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