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들,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안 발의
이들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한정하고 자신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종을 자처하며 그에 걸맞지 않게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현재 31만406명)의 30%의 서명을 받아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추출해 실시,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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