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2008년 옛 한나라당(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대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캠프 재정·조직 담당이던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이를 시인했고 각자 진술과 관련자 증언, 은행 거래내역, 고승덕 의원실 직원 메모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전제한 후 "국정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전한 행위는 정당법 개정 취지에 비춰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 박희태 피고인이 본인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부정 선거운동을 한 점, 김효재 피고인이 전체 선거운동을 주도한 점으로 봐 두 사람은 중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당원협의회장에게 교통비와 실비를 지급하는 정당내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차원에서 공식 경비를 지급하는 등 공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출마할 후보가 부담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정치에서 대표자 선출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선 어떤 금품문제도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게 법 개정 취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7·3 한나라당 전대 당시 후보였던 박 전 의장은 전대 직전인 7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