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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원 특권폐지 나서… 연금제 전면폐지·영리목적 겸직금지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이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이며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해 불입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스스로 기업을 경영해 영리추구 목적이 뚜렷한 업무 ▲사기업의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국민소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소환제가 폭넓게 허용될 경우 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의 압박을 받아 소신껏 일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위헌적 소지도 크다고 보고, 발의요건, 투표요건, 의결요건 등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범죄 혐의가 있는 동료의원 감싸기 등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의 모욕, 폭력,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국회윤리특위의 기능을 강화해 징계하도록 하고,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비리의 방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선언적인 의미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윤리규칙으로 통합하고,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해 실효성을 높이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외부 강의 등에 대한 보수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