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또 다시 매각 강행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공항 매각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추진됐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자료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선진화계획 지연과제'로 분류하면서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으나 지난 국회에서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재추진과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며 "늦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개정안을 올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스산업의 경우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경쟁 도입을,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선 한전과 함께 수행 중인 '사용 전 점검' 기능을 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해왔다.
기재부는 선진화 계획 실적 점검 결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를 완료하고 47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출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부천역사·여수페트로의 출자지분 매각 등 6개 과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할 계획이다.
88관광개발을 매각하고 가스기술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 지분 매각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광, 휴세스, 경춘고속도로, 벡스코, 스마트씨티, 충주기업도시 등 15개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