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5월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통합진보당 당원 917명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담당 검사 등 8명을 상대로 당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원명부 압수·수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활동의 자유, 비밀투표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정보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돼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이 기록된 서버를 압수했다.
이어 서버열람 작업을 통해 2010년 3월1일∼2012년 2월28일 정리된 22만명 명부, 2012년 2월28일~5월20일 정리된 20만명 명부를 확보해 중복투표와 유령당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