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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 국회 보고 뒤 서명 절차… 협정은 체결할 것"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청와대는 2일 `밀실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향후 처리와 관련, 국회에 보고한 뒤 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설명 후 국회 동의와 관계 없이 서명을 강행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시간만 연기했을 뿐 협정 체결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여론의 반발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열리면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상세히 보고할 것"이라며 "국회 보고를 마치면 예정대로 서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협정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한번 보류했던 사안으로 철회하기는 어렵다"며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회 동의를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설명한 뒤 서명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여야 지도부에 사전 설명을 했었다"면서 "당시 새누리당은 이해를 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반대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서명을 추진한 것"이라며 "다만, 새누리당으로부터 `여론이 좋지 않으니 보류하고 국회에서 다시 설명하라'는 요청이 들어와 서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강행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문책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무총리가 이미 절차상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을 했고,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에 가서 설명을 하기로 했다"면서 "더 이상의 후속 조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