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화증권의 서비스 일시중지 안내에 대한 미흡한 안내로 연체를 겪고, 라이나생명에서의 이중인출 우려에 대한 안내와 그로인해 보험사 인출 시스템에 대한 의심을 안게 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한화증권 Smart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급여 이체를 받고 있는 인천 부평의 조모씨는 회사 급여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급여 조회를 하니 조회가 되질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 조씨는 ARS를 통해 조회해보니, '시스템 장애'라는 것을 알게됐다.
답답해진 조씨는 가까운 지점을 찾아갔지만 토요일이라 문제해결을 볼 수가 없었다. 이후 2일 본사에 항의 전화를 한 결과 관계자를 통해 시스템 중단에 대한 공지가 됐었다고 당사자는 알지 못했던 얘기를 듣게됐다.
지난달 29일 한화증권은 홈페이지에 수익증권 업무개선에 따라 '6월 30일 4시 30분 부터 7월 1일 1시 30분' 동안 ▲CD·ATM 입출금 업무 ▲체크카드 승인 업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인터넷뱅킹·잔고조회 등 각종 계좌 관련 업무 ▲모바일 접속을 일시중지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같은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3~4주 전부터 4, 5번 문자를 보냈다"며 "확인해보니 조회가 안된다는 이같은 전화가 온 분은 조씨 한 명인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말했다.
조씨의 고객정보 사항에 연락처가 누락되어 있어 이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어떻게 공지를 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공지는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메일을 통한 공지는 하고 있지 않고 이 부분도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는 시중은행 예를들어 씨티은행의 경우 지난 5월 전산시스템 일시 중지 시 중지 약 한달 전부터 이메일을 통해 공지하는데, 이처럼 소비자가 알지 못하게 됨으로 피해를 입게해서 되겠느냐"라며 "CMA 통장이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조씨가 입은 문제는 이것 뿐이면 다행이지만 피해자가 억울한 부분은 한화증권의 입출금 업무 중단으로 인해 자동이체로 해 놓은 라이나생명 보험금 미납으로 연체 처리된 부분에 있었다.
조씨는 해당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출금이 되지 않았었다며 보험료 인출에 관한 문의 과정 중 황당한 설명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미납처리로 보험료 미납이 된 조씨는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바로 즉시 인출을 해달라"고 하니 상담원은 "CMA 통장을 통해 자동인출을 해놓은 상태라 이중인출의 위험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온 것이다. 즉시 인출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익일에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게 되도 결국 미납된 것으로 잡혀 있어 또 다시 인출될 수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같은 설명에 불안해진 조씨는 보험을 해지하려다가 라이나생명 고객센터 실장의 상담사의 잘못된 설명이 있었다라는 해명과 함께 이중인출이 되게 된다면 다음달 갈음된다는라는 정정으로 보험은 유지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인출 사실이 다음날 확인되기 때문에 이중인출 가능성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에대한 환급은 해주고 있으며 또 고객 요구에 따라 선납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출 시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에도 정해진 내용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험사는 리얼 타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각사 약관에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지를 받지 못해 서비스 중지사실을 모르고 그에 따라 상담과 항의하는 과정에서의 정신적 손해를 보며 또한 보험료가 미납되는 일을 겪고 더불어 이중인출에 대한 우려까지 이같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없도록 고객에게 인식을 심어준다라면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불신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결과는 금융회사에게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