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영토화에 나섰다.
남한 면적의 20%에 달하는 제주도 남쪽 200해리 바깥쪽부터 일본의 오키나와 인근까지 펼쳐진 1만9000㎢의 해저 대륙붕을 '해양영토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
정부는 한·중·일 3국 간 논란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와 관련, "제주도 남쪽의 한일 공동개발구역(JDZ·7광구) 수역의 대륙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공식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이르면 이달 중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한일공동개발구역(JDZ) 8만4000㎢의 일부로, 한·중·일 3국이 각각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가 모두 겹쳐 있어 국제법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정부의 정식 문서에는 기존의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해양법 76조8항은 각국이 200해리 바깥쪽으로 자국의 대륙붕이 자연 연장됐다고 판단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5일 "관련 자료 검토 등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문서를 제출하기 위한 실무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 "이르면 이달중 제출하는 방향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1999년부터 이 대륙붕에 대한 해양지질학적 연구를 본격화앴으며 법적·외교적 검토를 거쳐 지난 2009년 정식문서가 아닌 예비정보를 CLCS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당시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으로 면적은 총 1만9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역은 한일 양국이 1974년 체결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이 적용되는 곳의 일부로, 남한 면적의 약 20%에 해당한다.
현재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놓고 한·중·일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세 나라가 주장하는 경계가 서로 겹쳐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중국과 일본 역시 각자의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3국간 대륙붕 분쟁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CLCS는 특정국가로부터 대륙붕이 연장됐는지 등에 대해 과학적 측면에서 심사하는 위원회로, 대륙붕에 관한 주장이 겹치는 지역은 관련 국가가 합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정 주장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CLCS의 심사 결과와 해양경계 획정은 별개다.
다만 CLCS에서 대륙붕 경계를 인정받을 경우 향후 진행될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과 한·중 해양경계획정회담 등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수역에 대한 개발권이 한국에 있다고 선언하며 협상의 선제적인 주도권을 쥔 뒤 일본·중국과 협상에 나선다는 국제정치적 포석 차원에서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