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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6명 기소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년국장이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당원명부 서버접속 권한을 가진 조직국 직원이 개인영리 목적으로 저질렀으며, 이들은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짜고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당원명부를 유출하는 한편, 이 명부를 토대로 문자발송업체와 정치컨설팅업체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위당직자가 선거를 앞두고 당원명부를 유출해 예비후보자와 문자발송업체, 정치컨설팅업체 등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 것.

유출된 당원명부는 USB 메모리칩이나 이메일을 통해 문자발송업체, 정치컨설팅업체, 예비후보 측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와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이 전 전문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정모(25·여)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한모(3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전문위원은 지난 1~3월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와 결탁해 400만원을 받고 조직국 직원 정씨를 통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당원 22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유출했으며,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영업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인센티브 약정을 하고 예비후보자 10명에게 접근해 당원명부를 미끼로 이 대표와 선거 홍보문자 발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원 220만명 중 10만여명의 정보가 담긴 각 해당지역 당원명부가 예비후보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인센티브는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하면 건당 8원의 순익이 남는데, 문자발송업체와 문자발송시스템 개발관리업체(대표 조모·37·불구속 기소) 가 반분해 4원씩을 나눠 가졌고, 이 전 전문위원은 문자발송업체의 순익 4원 가운데 1원을 나눠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전 전문위원과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당원명부를 미끼로 10명의 예비후보측에게 접근해 선거홍보 문자발송 계약을 제안했다. 문자발송시 건당 35~38원을 받는 계약을 예비후보 측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넘겨받은 당원명부를 다시 정치컨설팅업체 대표 김모(구속)씨에게 건네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하고 검찰수사망이 좁혀오자 법조브로커를 통해 검찰수사를 무마하겠다며 이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직국 직원 정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한씨는 각각 당원명부를 이 전 전문위원에게 빼돌리고, 넘겨받은 당원명부 중 일부를 75만원에 판매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영업활동을 하며 선거에 활용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와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예비후보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원명부를 받은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현역 의원 1명에 대해 유출된 당원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는지 조사한 뒤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