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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대외전략기획관실·외교부 공동책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청와대는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 국무회의 의결 절차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국무회의에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점과 사전에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5일 실시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전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으며, 상관에게 상세 보고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소속 부처에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협정 처리를 위해 국회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