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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3차소환도 불응… 30일 체포영장 청구할 듯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검찰의 3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계속 불응함에 따라 오는 30일께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편향적인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지난 19일과 23일 1,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조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박 원내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조사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출석을 요구한 시각에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30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30일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그 다음날인 31일이나 내달 1일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경우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해 새누리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필사적으로 저지할 수도 있어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알선수뢰·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유치 대가 외에 별도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