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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세계에 "모방품 판매금지하라" 판결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법원이 신세계인터내셔날에 대해 모방품에 판매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라는 브랜드로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지엔코가 `자연주의' 브랜드 의류를 제조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지엔코의 상품을 모방한 셔츠를 판매, 양도, 대여, 전시,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지엔코에 담보로 1억원을 내라는 조건을 붙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신세계 측 자수장식 셔츠는 지엔코의 셔츠와 비교했을 때 가슴 부분에 거의 동일한 모양의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가 있고, 소매 레이스나 목 끈, 밑단 고무밴드 등이 유사하며 소재도 같다"며 "길이나 색상 등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독자적 형태의 특징이 드러나는 데다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유사해 모방품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엔코는 올해 5월 이마트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 자연주의의 자수장식 셔츠가 지난해 여름 출시된 썰스데이 아일랜드의 셔츠를 모방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