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고문 파문을 계기로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씨가 중국 구금기간 전기고문과 구타를 당한 것과 관련, 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인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과 각종 긴급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재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영사업무 지침에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체포, 구금됐을 때 수감자 면회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문제가 생기면 최단 시간에 확인하고 조치하게 돼 있다"면서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중국 내 수감된 우리 국민 625명에 대한 영사면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내 수감자에 대한) 전원 면담을 추진해갈 것이고, 최대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면담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수감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신청해 날짜를 정해서 면담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중국측의 불허로 김씨에 대한 영사 면담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중국측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중국측에 영사면담을 실현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일부에서 상대가 중국이니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또 저자세로 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상대가 누구냐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