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은 6일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현영희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기환 전 의원은 최고위 의결로 각각 확정되며 제명시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은 자진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번처럼 제명돼 강제 출당될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을 확정했다고 경대수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경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윤리위에 참석한 의원 전원의 합의로 두 분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사유는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영희 의원의 경우 당의 소명자료 및 의견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당 윤리위 출석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공천헌금과 관련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자진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처럼 강경한 조처를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이 대선가도에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