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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시 주택거래량 月 2.8% 거래 증가"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시행할 경우 주택 거래량이 매월 2.8%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은 13일 '주택시장 변동 예측 및 조세정책 효과 분석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22일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추가 감면해준 결과, 감면 조치 이후 주택 거래량이 2.8% 늘어났다. 취득세 감면 기간이 9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 25%의 거래량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

당시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가구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해 준 바 있다.

홍성민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취득세 등 조세정책"이라며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부동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수도권 침체, 지방 활기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올해 들어서는 수도권은 물론 5대 광역시까지 침체로 돌아섰으며 기타 지방으로까지 침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측이 주택경기진단 모형으로 이용되는 벌집순환모형(Honeycomb Cycle Model)을 분석한 결과, 향후 주택시장은 울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침체기로 이동하는 순환패턴을 보였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던 부산·대전 등이 침체기로 돌아서며 지역에 따라 주택 미분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팀장은 "광역시의 침체가 기타 지방으로 확산될 경우 전체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미래 주택변화 패턴을 예측한 전국 차원의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