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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전자 특허소송] 복잡한 소송에 배심원들 혼란… 어떤 결과물 나올지 예측 불허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기술 관련 증언들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씨넷(Cnet)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양측의 최종변론에 앞서 양사 변호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재판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다 배심원들조차 매우 어리둥절해하고 있어 걱정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판사는 21일 최종 변론이 종료된 뒤 9명의 배심원에게 양사가 주장하는 특허침해와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포함된 '평결지침(Jury Instruction)'과 실제 평결항목이 기재된 '평결양식(Verdict Form)'을 나눠줄 예정이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각각의 특허를 모두 이해하고 21페이지 분량의 잠정 판결문 형태의 문서(Tentative verdict form)에 양측의 어느 제품이 양측의 다양한 특허를 침해했는지 선택을 해야만 한다. 또 양사 특허의 유효성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와 특허 소진 여부, 반독점 부분까지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등이 삼성전자의 기능특허(Utility Patents) 5건을 침해했는지, 반대로 삼성전자의 20여개 제품이 애플의 3개 기능특허와 4개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지침에 따라 기술보고서를 근거로 수백만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는 특허침해로 인한 누적 피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특히 고 판사가 일부 특허 침해의 경우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정할 경우 손해액이 두배나 세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누적 피해액 수치는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은 배심원들이 배심원단 회의 시작에 앞서 읽어야 할 (판사의) 지침이나 잠정 판결문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밀고 당기는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