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중고차' 불법매매 기승… 이력조회는 '필수'
특히 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에는 16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37건에 이어 올해는 8월28일까지만 무려 261건에 달하는 등 갈수록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 상담자의 54.9%는 중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침수 사실을 안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차량 소유자가 침수 사실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중고차 매매업자가 부인하고 중고차 성능점검기관에 피해보상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보상받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참조하고 차량 실내에 곰팡이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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