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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50% 할인' 특판상품, 알고보니 '짝퉁' 상품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오픈마켓에서 '한정판매', '특가판매'(특판) 명목으로 판매되는 일부 아웃도어 용품과 선글라스, 언더웨어 등이 '짝퉁'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G마켓에서 '한정판매' 명목으로 팔린 정품(30만 원 상당)의 4분의 1 가격인 7만8천 원에 판매된 '트루릴리전' 청바지, 옥션에서 '하루 특판'을 내세워 정품(20만 원)의 7분의 1 가격인 2만9900원에 팔렸린 '밀레 몬츄라' 등산바지 등은 정품을 할인해서 판 것이 아닌 짝퉁이었다.

관세청은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사업자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NHN) 등 인터넷포털사업자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을 맞아 위조상품 등 불법 물품 판매가 우려되는 여름용품과 아웃도어 용품에 대한 온라인 불시·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22개의 불법 물품 판매자를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판매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진위 등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교차 검증해 불법 물품 판매자를 가려냈다.

적발된 122개 판매자 가운데 24개 판매자는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아모레퍼시픽의 향수브랜드) 등 국내 브랜드를 침해했다.

품목별로는 아웃도어 용품(27개), 언더웨어(15개), 불법 게임칩(14개), 선글라스(10개) 등 순이었다.

관세청은 적발된 불법물품 판매자에 대해 판매중지, ID삭제, 게시물 삭제 등 폐쇄조치를 내렸으며, 판매내역 등을 검토해 대량 판매자를 상대로 별도조사를 벌여 관세법 또는 상표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모니터링 결과 ▲정품가격보다 50% 이하의 저가 판매 ▲반품을 할 수 없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판매자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불분명하게 한 경우 등이 불법물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