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검찰이 보해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가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김석동(59)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최근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지난해 3월 박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넸고 그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이 박 원내대표에게 건넨 돈은 모두 현금이었고, 자금 전달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오문철(59·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주 박 원내대표 수사를 마무리하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6월 전남 목포시 용해동 사무실에서 당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으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가 잘 마무리되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임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의 신병처리와 관련해서는 "신병 문제는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 측은 "돈을 받은 사실도, 전화한 사실도 없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정치 세력의 야당 골탕먹이기식 허위사실 유포"라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