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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또 묵비권 행사… 5시간만에 귀가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4·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21일 검찰에 출석한 이정희(43) 통합진보당 전 대표가 또다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온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 조사실에서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3시10분께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진술하지 않을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허용된 헌법상의 권리이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을 일체 거부해 2시간여 만에 돌아간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측근과 캠프 관계자들이 상당수 구속된 점에 비춰 이 전 대표가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 조작이 이뤄진 당일 이 전 대표의 동선이 보좌진들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도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앞선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다음 주초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