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난달 21일 공무원 및 관계자 50여명 참석
지난 9월21일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는 ‘목제품 규격과 품질’ 제정 및 개정 고시(예정)에 따라 일부 업체 직원 및 관련 산림청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림청 목재생산과의 ‘목제품 품질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산림과학원 서진석 박사의 ‘합판 규격·품질 기준(개정안) 발표’, 산림과학원 이상민 박사의 ‘섬유판·파티클보드 규격 품질 기준(제정안) 발표’, 임업진흥원 김동우 박사의 ‘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 품질인증 제도 발표’ 등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이날 발표를 통해 합판보드류의 규격 및 품질 표시는 국내 제조는 물론 수입되는 합판보드류 모두 동일한 품질 표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단속의 형평성을 위해 소규모 음성적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품질인증 기준을 고시해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비용 지원, 인증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시설장비의 현대화 지원,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으로 공공기관 이용 활성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근거해 목재의 규격화 및 품질 관리 제도를 시행해 나가기 위한 관련법들이 개정 및 제정됐으나 아직까지 산업계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도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홍보 및 여론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인증제의 경우 목재제품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저급 제품을 가려내 전체적인 인식을 제고시킨다는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업진흥원의 수익 제도라는 등 일부의 차가운 반응이 존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강제되는 실효성 있는 인증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통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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