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에 손실보전액 5800억 지급 안해
코레일이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2005년부터 작년까지 벽지노선 운영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해 코레일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액 중 5800억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2005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토부로부터 공공목적 운임감면, 벽지노선 경영손실, 국가 특수목적사업시행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의무금(PSO)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코레일측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총 정산액 대비 보상률이 78%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맺은 계약에서 경영합리화를 고려해 보상액을 지급하되 정산액에 미달한 금액은 2년 뒤 보상해주고 초과 지급한 금액은 이듬해 상계하도록 했다.
정부로부터 운영손실 보상을 받는 벽지노선은 2005년 12개에서 현재 8개 노선으로 축소됐다.
박 의원은 "코레일의 독점 폐해를 민영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토부가 적자 누적에 한 몫하고 있다"며 "코레일의 민영화로 `국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측은 "코레일이 방만경영으로 정산한 금액까지 정부가 모두 보상해줄 수는 없다"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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