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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레일에 손실보전액 5800억 지급 안해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코레일이 벽지노선 열차운영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손실보전액이 580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레일이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2005년부터 작년까지 벽지노선 운영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해 코레일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액 중 5800억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2005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국토부로부터 공공목적 운임감면, 벽지노선 경영손실, 국가 특수목적사업시행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의무금(PSO)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코레일측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총 정산액 대비 보상률이 78%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맺은 계약에서 경영합리화를 고려해 보상액을 지급하되 정산액에 미달한 금액은 2년 뒤 보상해주고 초과 지급한 금액은 이듬해 상계하도록 했다.

정부로부터 운영손실 보상을 받는 벽지노선은 2005년 12개에서 현재 8개 노선으로 축소됐다.

박 의원은 "코레일의 독점 폐해를 민영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토부가 적자 누적에 한 몫하고 있다"며 "코레일의 민영화로 `국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측은 "코레일이 방만경영으로 정산한 금액까지 정부가 모두 보상해줄 수는 없다"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