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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해도 처벌 사실상 전무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119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19 허위신고는 2009년 2만8595건, 2010년 2만3331건, 2011년 2만333건, 올해 6월말 기준 1만2146건 등 매년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09년 2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6월 말 기준 4건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은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률이 평균 13.11%로, 2009년 이후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경범죄처벌이 55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허위로 화재나 구급 상황을 신고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면서 "현장에서 허위신고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체계를 구축해 보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