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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복 '진짜로' 유치장 배식구로 탈주했다… 캡쳐사진 공개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강도상해 피의자)이 배식구를 통해 빠져나와 탈주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16일 최갑복의 탈주 사건에 대한 브리핑에서 동부경찰서 유치장 폐쇄회로(CC)TV의 영상을 캡쳐한 사진 12장을 비보도 전제로 공개했다.

사진 12장은 탈주 2~3일전 예행 연습 3장, 탈주 직전 준비작업 3장, 배식구 탈주 3장, 유치장 빠져나가는 모습 3장 등이다.

특히 배식구 탈주 캡쳐사진 3장을 보면 최갑복은 머리를 옆으로 돌려 배식구(가로 45cm, 세로 15cm)를 빠져나온 후 상반신과 하반신까지 빠져나왔다.

캡쳐 사진이라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갑복은 배식구를 통해 탈주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검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라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화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고 다른 유치인이나 근무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화면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치장을 탈주한 최갑복이 다시 붙잡혀 검찰에 송치된지 19일만인 이날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직무유기혐의로 송치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중대한 근무태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련 법리 검토를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대구지방경찰청에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은 "직무유기죄는 고의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는 만큼 경찰관들이 근무책상에서 3m가량 떨어진 곳에서 자거나 졸아 고의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