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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한국 폭력적 법집행 중단하라"… `관련자 처벌' 요구도

[재경일보 박소영 기자]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7일 자국 어민이 한국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한국이 폭력적인 법 집행을 중단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중국 어민 사망 사건 이후 중국 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반응이다.

훙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 영사사(司·한국의 국 해당),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엄정 항의하면서 공정·책임 있는 조사를 통해 사건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훙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이번 사건의 처리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어민의 한국 수역 내 불법 조업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중국 정부는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조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선원(44)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6시께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