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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곡동 부지계약 담당 청와대 경호처 직원 소환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8일 부지 매입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경호처 계약직 직원 김태환씨를 소환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6일 특검 수사개시 이후 첫 소환자다.

이날 오전 9시40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씨는 '땅값과 지분율을 혼자 결정했나', '대통령 지시를 받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조사 때 참고인 신분이던 김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부지 계약업무를 위해 전문계약직으로 경호처에 채용된 김씨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와 경호시설 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시형씨가 내야 할 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부담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저·경호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반포동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문제가 된 내곡동 20-17번지 등 9필지와 한정식집 건물을 원주인 유모(56)씨로부터 총 54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저 부지는 20-17번지와 20-30번지, 20-36번지 일부이며 나머지 6필지는 경호동 건립용 땅이다.

사저용 3필지는 시형씨와 경호처가 공동소유하고 있다.

시형씨 지분은 20-17번지(528㎡) 528분의 330, 20-30번지(62㎡) 62분의 36, 20-36번지(259㎡) 259분의 97이다.

검찰 조사결과, 시형씨는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6억원을 빌리고 모친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아 11억8000만원의 부지 매입비용을 냈고 경호처가 나머지 42억2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감정 공시가를 고려할 때 시형씨는 6억~8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었다.

김씨는 검찰에서 경호처 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사저 건립 후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지가가 상승할 것을 고려해 시형씨와 경호처의 분담비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이를 김인종 전 경호처장에게 보고했고 김 전 처장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재가를 받아 계약을 추진했다.

김 전 처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사저 터가 먼저 공개된 탓에 경호시설 부지를 사는데 두 배 가까운 비용이 든 경험을 들어 먼저 시형씨 이름으로 사저 부지를 매입하고 나중에 이 대통령 소유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와 김 전 처장 등의 해명을 수용하고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발인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부지 매입 경위를 비롯해 시형씨와 경호처가 부지매입 비용을 나눈 기준, 부지 매입을 최종 결정한 인물 등을 캐묻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며 시형씨 계좌 등에 대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특검팀은 관련된 부동산 중개업자를 19일 오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