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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비 100만원 시대… 파손 피해 등 소비자 불만 더 많아져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포장이사비가 평균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지만 이사 과정에서의 가구 파손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포장이사비는 건당 평균 97만3000원으로 전년 86만8000원보다 무려 10만5000원이나 올랐고, 올해는 평균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의 78만5000원에 비해서는 20여만원 급증한 것이다.

포장이사의 건당 최고액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2010년 240만원에서 지난해 400만원으로 160만원이나 껑충 뛰었다.

국내 전체 이사 가운데 포장이사 비중은 70%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직접 짐을 싸지 않아도 되고 일반 이사보다 안전하게 옮겨준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포장이사 피해가 최근 2년간 매년 25%씩 늘어나고 있어 일반 이사보다 안전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올해 들어 9월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피해 201건을 분석한 결과, 대리석 식탁에 금이 가는 등 가구 훼손이나 파손이 전체의 70.6%(14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오지 않거나 계약된 규격보다 작은 차량을 보내는 등 계약 사항 미이행(12.4%, 25건), 이사화물 일부 분실(10%, 20건), 이사 당일 추가 비용 요구 등 가격·요금 관련 피해(6.5%, 13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사 중에 이삿짐이 파손되면 이사 당일 업체에 알리고 확인서나 사진을 확보해야 파손 시기에 대한 다툼을 막고 피해 배상을 받기 쉽다고 밝혔다.

또 이사 전에는 이삿짐 목록과 차량 수, 비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작용을 업체에 반드시 요구해야 나중에 계약 사항 미이행 또는 분실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몇 년간 인구 이동이 계속 줄고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 관련 피해는 되레 늘고 있다"면서 "소비자는 포장 이사라고 안심하지 말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