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도요타자동차가 잇따른 리콜사태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본 주주들에게 2550만 달러(약 280억원)를 보상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입수한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도요타는 2005년 3월10일에서 2010년 2월2일 사이에 자사 주식을 매수한 수천 명의 주주들에게 이 같은 액수를 보상하기로 고소인 측과 합의했다.
도요타는 연방판사의 승인을 받아 이 같은 합의를 이행하게 된다.
주주 측 변호사들은 고소인들이 최대 1억2400만 달러 규모의 보상을 원했지만 이 같은 합의면 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도요타가 워터펌프와 핸들(스티어링 휠) 결함으로 일본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에서 프리우스, 코롤라, 아이시스, 윌 VS, 크라운 세단 등 승용차 13종, 277만대의 승용차를 리콜(회수·무상수리)한다고 이날 발표하기 직전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이라서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는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타이어 결함으로 전 세계에서 캠리와 코롤라 모델 등 모두 743만대에 대해 리콜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올 초에도 바닥매트가 가속페달 밑으로 말려들어 가는 바람에 가속페달 오작동을 일으켜 12명의 사망자를 낳아 취해진 지난 2009년의 대량 리콜과 같은 이유에서 캠리와 코롤라 2개 모델에 대해 리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