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앞으로 침수나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된 차량에 대한 정보확인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침수와 교통사고로 폐차 결정이 내려진 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 전산망과 국토부 자동차전산망을 연계해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침수와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폐차된 차량) 정보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되며 차량등록원부에도 기재된다.
전손 보험차량 정보제공 시스템은 교통사고나 침수차량이 보험회사에 보험신고를 하면 손해보험협회는 이를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다시 국토부는 이들 차량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입력하고, 소비자는 이를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국토부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가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전손 보험처리 차량이 무자격 정비소를 통해 중고차시장에서 판매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나 해당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이 가동하면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전손 보험사고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손차량에 대한 사고정보가 투명해져 전손차량을 이용하는 보험사기를 차단하고, 자동차 허위 사고이력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