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지난 2004년 5월 종로구 평창동의 한 빌라(34평)를 매입하면서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입가격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것은 맞지만 당시 법률상 세금 탈루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문 후보 측과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 해당 빌라를 2억9800만원에 매입했지만 종로구청에 신고한 매입가격은 실거래가보다 1억3800만원 낮 시가표준액 1억6000만원이었다.
문 후보는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 이 빌라에 전세로 살다가 시민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 빌라를 부인 명의로 샀다.
그리고 문 후보는 지난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 빌라의 실매입액을 2억98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씨가 구청에 신고한 매입 가격이 실제 매입가격보다 1억3800만원이 적은 것이다.
김씨는 또 지난 2008년 4월 이 빌라를 4억2000만원에 매도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당시 법률은 시가표준액이나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돼 있었다"며 "보통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를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하는 것이지만, 이 사례는 시가표준액에 맞춘 것이어서 세금탈루가 없었고, 세금탈루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우 단장은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부탁했지만 법무사 사무실에서 막도장을 파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 후보와 부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했는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고 우 단장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