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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9000억 흑자 내고도 강제퇴직… 찔리는지 비공개로

[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지난해 9000억원 가량의 흑자(추정치)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타이어가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해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다른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비공개리에 개인별로 명예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실적이 저조한 사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명예퇴직을 권고하고 이직, 전직, 창업 등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평균 10여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작년말에도 15명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퇴자에게는 근무 연수에 따라 1~2년치 연봉 수준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년 근무 경력자에게는 약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

한국타이어는 이 프로그램이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것으로,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직속상사가 개별적으로 불러 회사를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는 만큼 부당한 퇴직 강요로 불법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명예퇴직을 권고받은 직원의 수도 15명이 아닌 100여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직원은 "회사측은 현재 올해 1월 1일자로 팀장급 22명을 직위해제하고 이중 11명에게는 리더로만 발령을 냈다"며 "업무는 물론 책상 등 비품을 제공하지 않아 일부는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지만 일부는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위해제를 당한 팀장급 A씨는 "사용자는 특별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며 "최근 10년동안 두자리 성장률을 보이며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사실상 근로자를 불법 해고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펴편, 일부 직원은 회사 측의 강제퇴직에 반발해 현직 복귀가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한 해고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요청을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