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남성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및 급여 확대, 전통적인 남녀 역할 관계 변화 등으로 크게 늘고 있지만, 아직 남성이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해 남성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는 모두 1790명으로 2011년(1402명)에 비해 27.6% 증가했다.
육아휴직제도는 지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용자가 나오기 시작해 2001년 2명에 이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2년 78명으로 늘었고, 이후 2003년 104명, 2004년 181명, 2005년 208명,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 2008년 355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자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부모로 확대되고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점이 영향을 미치면서 2009년 502명, 2010년 819명, 2011년 1402명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정부도 2011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에서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최대 100만원)로 인상하면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 2009년 1.4%, 2010년 2%에 이어 2011년 2.4%, 지난해 2.8%로 집계돼 여전히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기준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이 20.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제도는 다음 달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양성평등형 육아 휴직제도'와 '부성학습휴가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는 6만469명으로 3578억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됐으며,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3300명에게 8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