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절도범에 의해 다시 국내로 반입된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재판부가 불상의 취득 과정이 밝혀지기 전까지 일본으로 반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제21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일본으로의 반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본 관음사가 정당하게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일본으로의 점유 이전을 금지한다"며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금동보살좌상은 복장 발원문을 통해 고려시대인 1330년에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밝혀진 불교 성보이다.
이에 법원은 소유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만큼 일본으로의 반환여부는 그 유출경로를 정확히 밝혀진 연후에나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부석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해 서산 부석사의 신도들은 "왜구 침략이 시작될 즈음인 1330년대 이후의 한일관계를 볼 때 이 부처님이 서산에서 대마도로 자발적으로 전달되었을 리는 없다"며 "이번에 국내로 반입된 성보의 반환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불교계는 합동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일본으로의 반출경위와 함께 일본 소장처로의 입수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규명해야 한다"며 "법원이 이러한 규명작업없는 반환을 금지한 만큼, 정부는 조속히 소유자인 부석사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유출 경로에 대한 범국민적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신아법무법인의 김형남 변호사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확정판결 전까지는 일본으로의 반환이 금지된 만큼 유출경로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김모(69)씨 등 5명은 일본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에서 내다 팔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중 금동보살상은 부석사에서 조성돼 봉안된 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회수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