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새마을금고의 고위 간부가 대출서류를 조작해 30억 원을 횡령했다가 파면됐다.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 새마을금고 A(49) 상무가 서류를 조작해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금을 갚지 않는 수법으로 금고 예금을 횡령했다가 최근 파면됐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고객 20여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총 30억 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 횡령이 3년간 이뤄졌지만 해당 새마을금고는 물론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A씨의 횡령 사실은 2∼3년에 한 번하는 정밀조사 때 대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지점 고위 간부여서 서류 조작이 쉬웠을 것"이라며 "횡령금액은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충당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에게 상환금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출서류 조작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약자다. 대출서류 조작은 은행권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