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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화재스토리로 ‘창조경제’ 가능하다”

김형남 변호사

김형남 변호사

[재경일보 박성민/사회공헌팀 기자]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절도범에 의해 다시 국내로 반입된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법원 판결전에 일본으로 반환할 수 없도록 가처분을 이끌어 낸 김형남 변호사를 만났다. 김 변호사는 조선왕실 의궤 반환운동 등 과거에도 ‘문화재 제자리찾기 운동’을 혜문 스님과 오랜 동안 활동했다.

그간 국내 언론들과 인터뷰를 거절하였지만 이번만은 기자의 인터뷰를 물리칠수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문화재 반환운동이 절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문화유산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천명했다.

김 변호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들에 대해 ‘창조경제’ 가능성을 알아본다. 김 변호사는 현재 외환은행을 되찾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무효소송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모지라’라고 한다.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애당초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귀뜸한다. 하지만 그의 손을 거치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재경일보는 <일자리와 연결된 CSR특집>을 연재하고 있는데 스토리 텔링을 가미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편집자주]

▷부석사 주지스님 등이 대한민국(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다. 이번 법원 결정 어떤 의미가 있나?

법원은 부석사에 이 물건의 소유권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다. 소유권이 있나 없나는 본안 소송을 통해 확정되야 하지만, 가처분 결정은 소유권이 누구에 있나 정확하게 판명되기 전까지 일본에 돌려줌으로 부석사가 소유권을 못 찾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임시적 조치다.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본으로 못 돌려주게 한 것이다.

▷임시처분인데, 반환자체를 아예 안해도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

한국에 물건이 있을 때는 한국법에 적용을 받는다. 한국법에 의해서 반환을 못한다.

▷국제법상으로는 준용될 수 있는지 봐야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제법상 적용여부를 봐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판결을 통해 나와야 한다. 결국 이것을 가지고 가려면 국제법상에 주장을 해서 판결을 통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리해야된다.

▷가처분 수용으로 양 국가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대한민국과 일본 관음사에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요기간 등이 궁금한데.

소송을 통해 확정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료 일부는 확보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더 조사해야 될 것이다. 국제사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운동이 또다시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약탈 당한 문화재 뿐만 아니라, 문화재는 원래 일단 제자리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봉은사가 소장하고 있던 중종(重鐘)을 성남에 있는 장경사에게 돌려준 사례가 있다. 또 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월정사에서 발굴한 유물에 대해서도 소송을 내 월정사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 유물이 원래 있던 자리에 없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생명을 잃는다. 제자리에 있으면 문화재가 있던 곳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의 스토리가 생기고, 비로소 문화적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진정한 스토리 텔링이 깃든 ‘문화재 관광’이 이뤄지고 지역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 변호사님은 의궤반환, 시카고 박물관 사리탑 등 세계 각처에 흩어진 문화재를 조용히 반환하는 운동을 하셨다. 그간 힘들었던 점과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달라.

시카고 박물관 사리탑은 제가 참여한게 거의 없다. 혜문 스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것이다. 의궤반환 같은 경우가 힘들었다. 그전에 조선왕조실록은 동경대학이 넘겨주기로 해 해결이 빨리 됐지만, 의궤는 5년 정도를 끌었다. 한국에서 일본 상대로 소송도 하고 일본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또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거의 민간인 노력으로 돌려오기로 어느 정도 일본과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으나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 그 기간이 힘들었다. ‘정신이 깃든 계란이 바위도 깨뜨릴 수 있다’는 오기 하나로 버텼다. 그리고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이 환수위원장을 꾸준하게 맡아 오시며 자금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끝까지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다.

▷조계종 차원에서 해외에 반출 또는 강탈 당한 10만 점이 넘는 문화재를 유학생들과 연계해 문화재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국외 문화재에 대해 보호하고 환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고 혜문 스님께서 각국을 돌아다니시며 정치적 활동을 거의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재 반환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유출 경로도 다르고, 문화재가 갖는 의미가 꼭 한국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는 문화재가 있다. 문화재 별로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선 TF팀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혜문 스님 같은 분이 참여해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조계종을 포함, 범 정부차원에서 각 문화재에 대해 우선 회복해야될 문화재를 선정하고 문화재별로 환수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법적 다툼에 들어갔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돼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금동관음보살좌상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문화재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인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 단위의 개념이 아니라 면 단위의 개념이다.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문화유산으로의 가치가 있다는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불가의 정신인 환지본처(還至本處) 즉, ‘본래의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다. 형식적인 문화재 하나 하나의 보호가 중요한 것이 아닌 국민들이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문화재 정책에 우선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가 원래 있던 곳에 있어야 하고 문화재를 활용해서 점 단위의 문화재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체 면단위의 문화재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을 넘어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이 든다. 국립박물관 수장고라던가, 삼성미술관 수장고 등에 국민들이 보지 못한 문화재들이 참 많을 것이다. 물론 특별하게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존시켜야 될 문화재들이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의 문화재들은 국민에게 보여질 수 있는 곳에서 활용돼야 한다.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몇 십년씩 썩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차제에 문화재가 원래 있던 곳에 문화재를 위치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환으로 5천 년 유·무형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천명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의 환지본처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민족만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문화재로 ‘창조경제’ 차원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