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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마트 3차 압수수색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도 드러나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조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28일 오전 10시쯤 이마트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7일과 22일에 이은 3차 압수수색이다.

이번에는 신세계 그룹의 전산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신세계I&C가 대상이었다.

고용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성역 없이 관련자 소환 등과 같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추가증거 확보 등을 이유로 오늘까지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서 특별감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들이 적발됐다.

직원들에게 해고예고 수당과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같은 1억 원의 금품을 미지급 한 점 등이 드러났고, 이마트 23개 지점에서 판매직원 1천9백여 명의 불법 파견 사항도 드러났다.

또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는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 사항도 적발 됐다.

또한 고용부 직원이 산재처리 과정에서 이마트에 유리한 조언을 했다는 직원 비위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 돼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 하기로 했다

이마트가 노동부 지시를 거부하면 총 200억여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