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직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2년 넘게 체납한 사업주에 대해 이례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충남 서산의 사업주 A씨에게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에게 징역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은 2011년 4대 보험 징수업무가 건보공단으로 통합된 이래 처음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A씨가 2011년부터 올 해 2월까지 직원의 연금보험료 2296만 원을 체납하자 지난 4월 A씨를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