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3주택 이상 임대소득자에게도 분리과세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위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금은 1주택자(9억원 이상)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6억원 이상) 간에 차등화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까지 과세하기로 하면서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뒷걸음질치자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월26일과 3월5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보완조치를 통해 전월세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서는 2년간 비과세하고 그 이후에는 14%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특례를 둔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2주택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3주택, 4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소득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을 정부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 기준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차등이 있는 부분도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