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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하위권인 흡연규제정책에 강력 드라이브 건다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수행 능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낙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가운데 정부가 흡연규제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통합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27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세계은행(WB),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에서 제시한 금연정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담배가격정책지표(30점) ▲금연구역정책지표(22점) ▲건강경고정책지표(10점) ▲금연정보정책지표(15점) ▲금연치료지원지표(10점) ▲광고규제정책지표(13점) 등 6가지 지표를 선정해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뉴질랜드가 93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영국(81점), 아일랜드(74.2점), 호주(72.3)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40.4점을 받아 꼴찌인 일본(21.7점)과 26위인 슬로바키아(36.8점)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런 오명을 벗기위해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다.

상당 폭의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고, 흡연폐해를 고발한 충격 영상을 담은 금연광고를 이달말부터 내보내는 것은 물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입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흡연율 하락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값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말이나 7월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앞·뒤·옆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넣도록 했다.

금연정책은 크게 가격정책과 비(非)가격정책으로 나뉘는데, 가격정책은 담뱃세를 올려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고, 비가격정책은 금연구역을 확대하거나 흡연경고 문구나 사진, 그림을 넣도록 하는 등 가격 인상 이외의 모든 금연정책을 말한다.

비가격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흡연경고그림 부착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흡연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뱃갑 디자인과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흡연경고그림 제도는 현재 세계 55개국이 시행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