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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대폭 확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 독서실, 동물병원 등 30개 용도에 한해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금지돼 있는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변경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목욕탕과 방송국, 보건소, 자동차영업소, 공연장 등 90개까지 변경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가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건물의 신·증축으로 그린벨트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린벨트에도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고 주민 소득도 늘어나도록 하자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