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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10월부터 최대 35만원으로 높인다. 여기에 판매점과 대리점은 15%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어 보조금 상한액은 40만원까지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ㆍ개정안’을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25~35만원 범위 내로 두고, 6개월마다 구체적 상한액을 공고하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최대 액수는 현재 27만원보다 8만원 많은 35만원까지 늘어나지만 방통위가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하게 되므로 27만원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방통위는 피처폰이 대세를 이루던 2010년 당시 27만원의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지만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달 24일 관련 토론회에서 ▲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와 비슷한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 ▲ 40∼50만원 사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안 ▲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해 KT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팬택등이 하향 조정을, 삼성전자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 상향 조정을 각각 요구하는 등 의견이 갈려 왔다.
분리 공시와 관련해서도 이통업계는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사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이번 단통법 고시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단통법 시행 직전인 오는 9월 의결될 예정이다.